종합소득세 환급,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 (알바 포함)
권ⓒ
·2023. 5. 3. 11:29
2023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이 있는 답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환급 및 신고 대상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 중 하나로,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국고에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총 소득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율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의 총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국민들이 일자리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민들이 받는 월급, 연봉, 이자, 임대수익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액은 소득 대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국민들의 총 소득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고 종합소득세 환급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르고 정기 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모두 채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세청의 계산 내역을 확인한 후 마지막에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에서 지방 소득세까지 신고한다면 환급금을 총 3.3프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존에 세금 환급 간편 서비스를 앱을 통해 신청했고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무대리인 해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모두 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란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략 600만 명 정도의 납세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간소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신고서의 각 항목을 미리 채운 후, 납세자의 확인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지난해 발생하였던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요청하고 있으며, 오는 5월 8일(월)까지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자신고로도 이용할 수 있고, ARS 전화(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된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의 대상자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에 별개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로 소득을 얻는 사람, 연금생활자, 배달 업무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국세청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항목 외에 사업소득, 부업으로 얻는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기타소득(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등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매달 종합소득세를 제하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위와 같이 정리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한 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홈택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탭을 클릭합니다. 그 후, 세금 신고 버튼을 누르고 종합소득세 버튼을 누른 후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 신고를 작성합니다. 이후,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방 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핸드폰 앱인 모바일 홈택스로 하는 경우에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서면으로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하신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를 실시하거나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전자납부의 경우 사이트 로그인이 먼저 필요하며, 이때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후, 신고할 때와 동일하게 신고/납부 버튼을 누른 후, 세금 납부를 클릭합니다. 국세 납부를 누른 후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누르면 납부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이때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 사 30분까지이니 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등 방문 납부의 경우 전자 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한 후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와 세무서 코드, 그리고 계좌번호와 납부세액 등을 직접 적어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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