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 비용, 과태료, 검사기간 정리
권ⓒ
·2023. 6. 7. 11:15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게 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4만 원이며 30일 초과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이 2만 원입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동차 검사 무료 예약까지 편안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조회 방법
자동차검사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을 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을 조회하기 위해서 먼저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를 검색하신 후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동차검사 기간 조회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TS튜닝알리고 TS튜닝알리고 바로가기 --> 중소튜닝업체들의 판로지원과 홍보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튜닝업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환경 마련과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튜닝업체
www.cyberts.kr
이후 자동차검사 예약에 보이는 차량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함께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신 후 차량 조회를 클릭하시면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검사 기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검사예약 가능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검사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었으며, 재검사기간 내에 실시하는 재검사는 수수료가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시에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이야기하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을 거쳐 감면된 수수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가 적합한지,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살핌으로써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운전자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정비상태가 불량한 경우, 그만큼 자동차 사고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운전하는 운전자와 그 가족, 주변인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줍니다.






검사절차는 관능검사, ABS 검사, 하체 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 총6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의 법적근거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외에도 다른 자동차 검사들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일정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에 한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신규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행하는 검사입니다.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했을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해서, 또는 자동차 소유자의 개별적인 신청을 받아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수리검사 :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또는 구급차의 정기검사이며,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할 때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이 글에 적힌 사항 외에 추가의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자동차 검사 종합안내센터(02.740.0499)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로 연락하신 후 자동차 검사 기간과 예약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글에 작성된 정보를 참고하셔서, 편하게 자동차 검사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에버랜드 주차장 예약(발레파킹) 및 요금, 주차팁(할인) (0) | 2023.06.08 |
|---|---|
| 챗GPT 사용법, 뜻, 활용방법 알고 사용하기 (0) | 2023.06.07 |
| 6월 제철음식, 높은 영양가와 합리적인 소비 (0) | 2023.06.07 |
| 임신 초기증상, 임신테스트기 사용시기 (0) | 2023.06.06 |
| 변비에 좋은 음식(변비 증상 및 대장암 초기증상) (0) | 2023.06.05 |